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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종범 징역

grgb 2020. 2. 14. 15:53

최서원은 최순실의 개명 이름입니다. 오늘 최서원에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당시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이 아닌 선고임으로 실질적인 교도소 생활을 의미합니다. 

 

개명한 최서원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재판 오석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63억원의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최서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였습니다. 안종범에게는 최서원보다는 다소 약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형이 아닌 판결입니다.

 

이번에 재판을 맡은 오석준 부장판사 (좌측 2명)

 

재판부가 최서원에게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러합니다 먼저 "최서원의 행위로 국정실서와 국가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박근혜에 대한 문제로 아직까지 한국은 분열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최서원과 같은 재판은 받은 안종범 수석은 "국정 전반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불구속이였던 안종범은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안종범 수석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주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 구속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서원과 안종범 모두 기존의 판결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최서원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이였고, 안종범 같은 경우 징역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큰폭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항소하면서 줄어든 판결 결과 입니다.

최서원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한편 최서원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위해 상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서원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자는 "재판이 파기 환송심에서 기대했던 것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달라였다는 것" 이라면서 현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경재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판단하는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기생한 것"이라면서 최서원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개명한 최서원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개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이제 대명사처럼 쓰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최서원이라고 불리고나서 키워드 검색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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