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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

grgb 2020. 2. 14. 16:23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진 조현오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현오는 법정구속, 즉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강성수 부장판사가 집행하였습니다.

 

조현오는 보석을 신청하고 풀려나있는 상태였지만 이에 다시 법정구속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판결을 내었습니다.

 

재판부 모습

 

재판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케하는 일을 하게했다" 라면서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경찰들에게 여론조작을 시킴으로써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였다. 또한 경찰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사표현을 침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확실히 여론조작으로 인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였습니다.

 

 

조현오 보석석방 모습

재판부는 이번 조현오 판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하였다. 

 

이번 조현오의 재판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판결입니다. 당시 조현오의 권력을 이용하여 당시 현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무려 3만7천여건을 달게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이슈들

당시 경찰은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한미FTA,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방대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입했다고 보면 될 듯 하네요.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조현오에게 여론조작과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반정도로만 보았네요.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은 지난해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제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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