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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grgb 2020. 2. 15. 09:18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를 일으켰던 이용호씨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ㄷ았습니다. 그는 전 G&G그룹 회장으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실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이용호 게이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란 G&G 그룹의 이용호 회장이 1996년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설이 돌기 시작하였는데요. 

 

금융당국이 2000년 4월 이상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용호에게 금융당국은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용호 당사자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건전이 기업인을 죽이고 있다'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결국 검찰은 5월 이용호에게 영장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용호는 증권거래법 위반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무려 약 30회정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용호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였습니다 이용호와 더불어서 검찰 고위층,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정치권까지 모든 권력층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순 이용호 사건에서 이영호 게이트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영호 뉴스모습

 

결국 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서 특별감찰본부라는 기관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용호게이트의 파장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수처라는 기관하나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데요.

 

당시 이용호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 특별감찰본부라는 기관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잡음이 컸겠습니까? 이영호 게이트 사건이 한시대를 흔든 게이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구속되는 이용호

 

결국 이영호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호의 불입건에 관여한 부산고등검찰청장, 그리고 광주고등검찰청 차장이 징계 대상이 되었으나 이들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ㅣ만 이덕선 군산지청장은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이영호 게이트에서 연루가 된 것은 사실인듯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상당히 약하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호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영호 또다시 1심에서 실형선고 받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이영호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영호에게 약 2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영호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천만원을 개인빚갚는데 사용, 즉 횡령을 하였습니다. 그혐의로 2015년 7월에 구속기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영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혐의, 상장사의 주요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받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네요. 즉 불법 대출 내용을 알고도 숨겼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그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긴 범죄혐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가 법원에서 항소하면 더 형량이 낮아질듯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소 처벌이 약한 듯 합니다. 일단 이용호는 금융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입니다. 즉 초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금융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 작은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단지 2년입니다. 이용호가 항소할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게된다면 더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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