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이명박 구속될까? 본문
이명박 구속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실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항소심 오늘 선고
이명박이 항소한 것에 대한 선고가 오늘나옵니다. 서울 고법 형사1부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즉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항고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해당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소로 2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약 16개월만에 2심 선고가 이루어 지는데요. 결과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앞서 1심재판에서는 다시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약 23억여원,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명박은 여기서 인정을 못하고 항소를 한 것이죠.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이명박은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2심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다시 대법원까지 끌고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구형량을 1심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돈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전 대통령에게 약 51억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으며 전면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완전히 뒤바뀌는 판결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모르겠죠. 보통 대법원에서 많이 엎는 결과가 많이 나오니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으며 바로 현대에 취직하였는데요. 여기서 이명박이 하나의 신화를 써내려 갑니다. 30세에 현대건설 이사, 37세에 현대건설 사장 38세에 현대건설 회장까지 승진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경제계에서 정계로 경로를 변경, 국회의원, 서울 시장을 역임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됩니다. 그의 현대에서의 화려한 생활 덕분에 샐러리맨의 신화로 추앙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소속후보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것은 김재중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5년이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및 횡령등의 혐의로 전직대통령들 중에서 4번째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해 선고공판이 해당 구속과 관련이 되어있는 사건입니다. 아직도 2심이니 대법원 판결까지 날려면 1년에서 2년은 더 기달려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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